올해부터 사망자에 최대 1000만원 지원

올해부터 자연재난에 한파가 포함돼면서 한파로 인명피해를 당한 경우 정부가 최대 100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행정안전부는 대설·한파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대응에 돌입한다고 15일 밝혔다.

행안부는 한파를 자연재난에 포함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이 지난 9월 완료된 만큼 한파 종합대책을 새로 수립하고, 한파 재난 위기관리 매뉴얼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매뉴얼에는 한파 위기경보 수준별 발령기준, 관계기관의 임무와 역할 등이 담긴다.

행안부는 올여름 폭염과 비슷하게 한파가 장기간 지속되고 피해가 확산할 경우 한파대책본부 등 비상대책기구를 구성할 예정이다.

올 겨울부터 한파로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사망 1000만 원, 부상 250만∼500만 원의 재난지원금이 지원된다.

경로당 6500곳에 대한 난방비 지원은 월 30만 원에서 32만 원으로 올라간다.

정부는 재해구호기금을 활용해 취약계층에 물품과 난방비를 지원키로 했다.

김계조 행안부 재난관리실장은 “지난 폭염처럼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극한 기상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빈틈없이 한파 대책기간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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