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광원 전 울진군수
불법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임광원 전 울진군수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대구지법 제1형사항소부(임범석 부장판사) 15일 임 전 울진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1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 원과 추징금 5800만 원 판결을 내렸다.

임 전 군수는 제5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때 후원회장 등에게서 불법 선거자금과 4500만 원을 기부받고, 군수에 당선된 이후 축산업자에게서 500만 원을 수수한 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자 변호사 비용 명목으로 255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선거를 도운 선거기획본부장을 울진의료원에 부정 채용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여러 정황을 종합할 때 원심판결에 수긍이 가고 재량의 합리적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다”고 밝혔다. 임 전 군수는 올해 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 공천에 탈락한 뒤 무소속으로 출마해 낙선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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