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조현병 환자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심형섭 부장판사)는 16일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지모(54)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치료감호란 범죄자의 심신 장애가 인정될 경우 치료감호소에 수용해 치료를 위한 조치를 하는 보안 처분을 뜻한다.

법원과 경찰에 따르면 지씨는 지난 7월 29일 서울 구로구 자신의 집에서 어머니 A(80)씨를 주먹과 발로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지씨는 조현병을 앓고 있으며 ‘몸 안에 어머니의 영(靈)이 들어와 어머니를 때리라고 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범행 이틀 뒤 A씨의 집을 방문한 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숨진 A씨를 발견하고 지씨를 긴급체포했다.

재판부는 “자신의 어머니를 마구 폭행해 숨지게 해 사안이 중하고 죄질이 나쁘다”며 “존속살해는 존엄한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범죄로 전통적 윤리의식에도 배치된다”고 질타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오랜 기간 입원과 퇴원을 반복했고 범행 당시에도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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