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최소 정직 이상 중징계…대검 ‘감봉’ 청구했지만 징계위서 수위 낮춰

법무부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검사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다.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비난 여론이 고조되는 가운데 법을 집행하는 현직 검사에 대한 징계치고는 지나치게 가벼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는 부산지검 동부지청 소속 A 검사를 견책 처분했다고 16일 밝혔다.

A 검사는 올해 3월21일 면허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8%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적발됐다.

견책은 검사징계법상 가장 낮은 수위의 징계로, 직무를 그대로 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도록 하는 처분이다.

검찰과 법무부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검사에 대해 혈중알코올농도와 사고 여부, 술을 마시게 된 경위 등 정황을 두루 참작해 징계하고 있다.

A 검사가 적발될 당시 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은 1회 음주운전의 경우 견책 또는 감봉,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키면 감봉 내지 정직 처분을 내리도록 규정했다. 대검은 처음 음주운전에 적발되더라도 최소 감봉 처분을 받도록 지난 6월 지침을 바꿨지만 A 검사에게는 개정된 지침이 적용되지 않았다.

반면 경찰은 한 차례 단순 음주운전만으로도 최소 정직 이상 중징계를 한다.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은 두 차례 이상 적발되거나 피해가 있는 사고를 내면 강등 또는 해임, 뺑소니를 치거나 근무시간에 음주운전을 한 경우 파면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가 무겁지 않다 보니 검찰 내부에서는 “징계 기록에 따라 인사에 불이익을 받는 게 가장 큰 징계”라는 말이 나온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1일 청와대 SNS 방송에 출연해 “피해자의 삶을 완전히 파괴시키고, 피해자 가족들의 삶까지 무너뜨리는 심각한 범죄행위”라며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검 감찰본부는 A 검사에게 감봉 처분을 내려달라고 법무부에 청구했으나 변호사와 교수 등 외부 인사들이 포함된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징계 수위를 낮춘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수사관들에게 저녁을 사주고 검찰청사로 돌아와 업무를 한 뒤 귀가하는 길에 적발된 점 등을 고려해 수위를 정했다”며 “전체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도 혈중알코올농도 0.1% 미만이고 처음 적발된 경우 견책 내지 감봉으로 징계하도록 했다”고 해명했다.

법무부는 “향후 검찰공무원의 음주운전에 대해 더욱 엄정하게 징계 처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법무부는 소속 수사관의 수사자료 유출을 방치한 청주지검 B 검사를 면직 처분했다.

B 검사는 서울서부지검에 근무하던 2015년 2월부터 8월 사이 금융거래내역 등 수사자료를 외부인과 함께 분석하며 유출하는 수사관을 방치하다가 적발됐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수사관이 편의 제공을 목적으로 수감자를 장기간 지속적으로 소환하는 데도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을 함께 물어 지난 8월 법무부에 면직을 청구했다.

법무부는 당시 B 검사의 직속 상관이던 광주고검 C 검사도 지휘·감독 의무를 게을리했다며 감봉 3개월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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