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승용차로 건물 주차장 입구를 막은 40대 공무원이 벌금형을 받았다.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 양상윤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43·여)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5일 정오께 대구 동구의 한 건물 주차장 통로에 자신의 승용차를 주차한 뒤 자리를 떠나 1시간 동안 다른 차량의 출입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주차장 입구에 차량을 세우던 중 건물 관리인으로부터 주차를 제지당하자 “도로가 니 땅이냐”고 소리친 뒤 자녀를 데리러 가버린 것으로 드러났다.

양 부장판사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1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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