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 양상윤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43·여)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5일 정오께 대구 동구의 한 건물 주차장 통로에 자신의 승용차를 주차한 뒤 자리를 떠나 1시간 동안 다른 차량의 출입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주차장 입구에 차량을 세우던 중 건물 관리인으로부터 주차를 제지당하자 “도로가 니 땅이냐”고 소리친 뒤 자녀를 데리러 가버린 것으로 드러났다.
양 부장판사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1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