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11살에 불과한 어린 딸의 친구를 강제로 추행한 5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정재수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을 명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15일 오전 8시 20분께 자신의 집 안방에서 딸과 딸의 친구 B양(11)과 TV를 보던 중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해자 부모의 반대로 합의는 못했지만, 피해 회복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했다”면서도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하는 시기에 있는 어린 나이의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입었고, 장래 성장 과정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계속 받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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