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19일부터 환경위생과와 읍·면사무소에서 라돈 측정기 대여 신청을 받으며, 대여일수는 이틀로 사용 후 측정결과와 함께 기기를 반납해야 한다.
라돈 측정기는 화면에 10분 간격으로 수치가 표시되며 정확한 측정값은 1시간 이상 측정해야만 가능하다.
환경부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 질 기준치인 148베크렐(Bq/㎥) 또는 4피코큐리(pci/L)를 초과할 경우 경고음이 울린다.
현재 실내공기 질 관리법 실내 라돈 권고기준은 다중이용시설 148베크렐(Bq/㎥) 또는 4피코큐리(pci/L), 공동주택 200베크렐(Bq/㎥)이하다.
전찬걸 군수는 “라돈 측정기 공유서비스를 통한 군민들의 불안감이 해소되기를 바란다”며 “주기적인 자연환기 또는 건물 바닥이나 갈라진 틈을 보강하면 라돈농도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한편 라돈 측정기는 전문기관 측정 데이터가 아니므로 가정용 실내 라돈농도 측정 자료로만 사용해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