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공약 중 하나인 자치경찰제 시행의 윤곽이 공개된 이후 이런 저런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 위원회 자치경찰특별위원회가 지난 13일 정책 토론회를 열어 자치경찰제 도입 방안을 발표하고 여론 수렴에 들어갔다.

위원회가 밝힌 자치경찰제 시행안을 보면 국가경찰의 임무 가운데 여성과 청소년, 교통, 지역경비 등 생활안전과 관련한 주민 밀착 사무와 성·학교·가정폭력, 교통사고, 음주운전 등 민생치안 사건에 대한 수사권을 자치경찰이 담당하는 것이 골자다.

이 자치경찰제는 내년에 서울과 세종, 제주 등 5곳에 먼저 시행하고, 단계적으로 문재인 정부 임기가 끝나는 2022년 전국에 시행할 계획이다.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 현재 경찰인력의 36%인 4만3000명이 지방직 자치경찰로 전환된다.

자치경찰제는 지방자치의 핵심 내용 중 하나로 환영할 일이지만 우려도 적지 않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의 명확한 업무 분장이나 자치경찰의 임금이나 운영을 위한 재원의 분담이 명확히 해야 할 문제다. 국가경찰이 정보와 보안, 외사, 국익범죄와 일반 형사사건 수사 등 전국적 사무와 수사를 맡고, 자치경찰이 주민 밀착 생활안전을 맡도록 했지만 실제 상황에선 이를 구분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렇게 될 경우 자칫 업무 떠넘기기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의 갈등으로 국민이 피해를 보게 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다 도지사가 자치경찰본부장(현 지방경찰청장)과 자치경찰대장(경찰서장)을 임명하는 막강한 힘을 가지게 돼 자치경찰의 정치화 우려도 큰 것이 사실이다. 또한 지역사회에서 자치경찰과 지방 정치인, 토호세력 등이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유착, 부패사슬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 각계 추천을 받아 5명으로 구성된 합의제 행정기관인 시·도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을 지휘 감독하도록 한다지만 이 같은 우려를 잠재울 수준이 아니다. 좀 더 확실한 보완책이 있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우려스러운 것은 국가직 경찰 4만3000명이 지방직으로 전환될 경우 지방경찰의 운용 비용 문제다.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재정 상황에서 운용 비용을 감당하기는 사실상 불가능 하다. 지난 15일 대구경찰청에서 열린 경북과 대구, 부산, 울산, 경남경찰청 소속 경찰과 250명을 대상으로 한 경찰청 자치경찰추진단의 ‘권역별 자치경찰제 현장간담회’에서도 이 같은 우려가 제기됐다. 문재인 정부가 경찰관 2만 명 증원을 약속한 바 있어서 현재 국가경찰관의 지방직 전환 문제도 갈등의 소지를 안고 있다. 지방의 자치경찰 운용 예산의 문제도 명확히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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