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출소 후 신세를 지던 지인을 전자발찌를 찬 상태로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특수상해와 재물손괴, 절도 등 각종 범죄를 저지른 50대에게 법원이 징역 10년의 형을 내렸다. 알코올 의존 증후군과 반사회적 인격장애 등의 정신질환 상태에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했기 때문이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손현찬 부장판사)는 살인과 절도, 업무방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상해,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모(51)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내렸다.

2015년 8월 울산지법에서 유사강간상해죄, 업무방해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A씨는 알코올중독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A씨(59)를 알게 됐고, 지난 2월 출소 후 우연히 다시 만난 B씨의 아파트에서 살게 됐다.

지난 8월 5일 새벽 술에 취한 A씨는 안방에서 자고 있던 B씨의 가슴 부위를 흉기로 한 차례 찔러 살해했다. 자신의 여자친구의 집이라고 착각한 상태에서 B씨와 여자친구가 부적절한 관계에 있다고 생각하고 저지른 범행이었다. 그는 B씨를 살해한 뒤 마트에서 2800원 상당의 소주 2병을 훔치기도 했다.

그는 4월 7일께는 무료 투숙을 거부하는 모텔 주인에게 욕설을 하면서 난동을 부렸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을 하기도 했다. 또 출소 직후인 2월 20일부터 7월 23일까지 4차례 휴대용 추적장치를 소지하지 않고 외출하는 등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기도 했고,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는 범죄도 저질렀다. 이것도 모자라 술을 마신 상태로 식당에서 소주병을 휘둘러 손님을 다치게 했고, 식당 소유의 선풍기와 거울을 부수기도 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 증후군 등의 정실질환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더라도 죄책은 무거울 수밖에 없다”면서도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심신미약을 인정해 법률상 감경을 하는 점, 절도 등의 피해는 비교적 경미한 데다 일부 피해자들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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