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용 코스 제작자 1명 해고·정보 알선 8명 정직 1개월 등 조치
대구시설공단, 내년 초 TF 구성 조직 기강 확립 강력 대책 마련

대구시설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나드리콜 운전기사 채용 실기시험에 공단 직원들이 무더기로 비리에 연루된 것으로 밝혀졌다.

18일 대구시설공단과 대구시에 따르면 올해 들어 나드리콜 차량의 운전기사 실기 시험에서 응시생들에게 정보를 알려주고 금품을 받은 시설공단 소속 직원 9명이 적발돼 징계 처분을 받았다.

나드리콜 차량은 지체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이 이용하고 있다.

직원 A씨는 실기 시험용 나드리콜 도로 코스를 8명의 응시생들에게 미리 알려 주고 1인당 10만원 씩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실기 시험용 코스를 만드는데 직접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결국 징계위원회에서 해고처분을 받았다.

또 B씨 등 연루 직원들은 지인이나 친구 등 운전 실기 시험을 앞둔 응시생들에게 A씨를 알선 소개해 준 혐의다. 이들은 감봉 1개월에서 정직 1개월 등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시험 부정행위가 드러나면서 시설공단 직원들의 징계도 급증했다.

지난해에 13건에 이르렀던 징계위원회 회부 건수가 올해는 10월 1일 현재 30건이나 돼 전년 대비 무려 2.3배나 증가했다. 또 경영실적 보고서 허위 작성이나 겸직금지 의무 위반 등에 대한 징계 수위도 일부 논란이 되고 있다.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김혜정 의원은 징계가 나드리콜 차량 사고와 관련된 것이 많으며 특히 실기시험 비행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면서 공단의 청렴도 문제와 조직 기강의 해이를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호경 대구시설공단 이사장은 “조직 내 기강이 흐트러지고 지나친 온정주의가 만연 돼 있다”면서 내년 초에 TF를 구성해서 강력한 대책 마련에 나설 계획임을 밝혔다.

나드리콜 이용 대상 과 방법도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나드리콜 이용 대상자가 다른 도시에 비해 너무 많다는 것이다. 버스나 도시철도를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청각, 언어 등)은 조례의 규정을 엄격히 적용할 경우, 이용대상이 되지 않음에도 1, 2 급 장애인을 모두 대상자로 등록해 놓았다는 것이다. 또 특장차는 휠체어 이용자에게 우선적으로 배차 돼야 한다는 것.

현재는 특장차와 장애인 콜택시 모두에 대하여 이용을 신청한 장애인 등을 신청한 순서에 때라서 배차를 하는 관계로 사실상 보행에 지정이 전혀없는 청각, 언어, 신장 등의 장애인과 65세 이상자 중 일부도 특장차를 이용하게 됨으로써 정작 특장차 외에는 이용할 수 없는 중증 장애인이 오랫동안 대기를 하거나 수동휠체어 이용자 중 일부는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는 실정이다.

박무환 기자
박무환 기자 pmang@kyongbuk.com

대구취재본부장. 대구시청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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