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포항대학교 전 총장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김경훈)은 국고보조 항목 사업비를 연구원에게 집행한 후 일부를 돌려받아 임의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기소된 포항대 전 총장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B 전 기획홍보팀장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A씨가 부총장으로 근무하던 즈음인 2010년 9월 중순부터 이듬해 2월 중순까지 대학에서 진행한 3가지 국고보조금 지원 연구사업의 사업비 9500만원을 연구원들에게 지급한 후 연구·입시 홍보 지원 명목으로 3000여 만원을 되돌려 후 학과 운영비·입시 지원비 등 연구비 용도 외에 임의로 써 이를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B 전 기획홍보팀장은 2011년 2월 대학 산학협력단으로부터 3회에 걸쳐 인쇄비 450만원 상당을 받고도 200만원만 인쇄비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횡령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돼 용도가 명백히 정해져 있는 국고보조금을 용도 외에 사용했으면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계속하며 제대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횡령 액수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을 선택해 엄히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다”면서 “그러나 모두 사적으로 사용한 것은 아니었고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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