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메기·오징어 건조철 맞은 포항, 베트남 등 169명 채용 '전국 최대'
결혼이주여성 친정식구 초청 다문화가정 상봉 기회 '일석이조'
고용주 만족도 높아 확대 목소리

최근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농어촌 인력난을 극복하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농수산 분야 고질적 일손부족 문제를 완화하고, 타국 생활로 오랫동안 떨어져 있던 다문화가정 가족 상봉 기회가 된다는 점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부족한 농촌 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농번기 단기간(90일간)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제도로 법무부가 지난 2015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필요로 하는 해당 지자체가 법무부에 필요한 인력을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90일간 체류 가능한 단기취업(C-4)을 발급하고 있다.

계절근로자는 입국 전 작성한 표준근로계약서에 의거, 고용계약을 체결한 농·어가에서 근무하게 되며, 최저임금법 등 모든 내용이 한국인과 동일하게 근로기준법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결혼이주여성 친정식구 초청 어촌 일손 해결

본격 과메기·오징어 건조철을 맞은 포항의 부족한 어촌 일손 해결을 위해 수산분야 외국인계절근로자 169명이 일손을 돕고 있다. 전국 최대 규모다.

지난달 말 포항시가 제공한 교통편으로 입국한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베트남이 160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중국 6명, 캄보디아 3명.

이들은 이달부터 내년 1월 29일까지 90일간 구룡포 53곳 과메기(44)·오징어 (9)건조업체에서 일손을 도울 예정이다.

과메기 업체에 인력 80%가 집중되며 과메기 세척·포장과 할복(도급제) 등 일을 하는데 최저 임금에서 많게는 한 달에 250만~300만 원까지 번다.

포항시는 지난해 경북 최초로 수산분야에 이 제도를 도입해 전국 지자체 중 최다인 125명이 들어왔다.

김영헌 구룡포과메기영어조합 이사장은 “결혼이민여성 정서 안정과 외국인 소득 증대, 일손 부족 해결에 따른 ‘과메기 경제’ 활성화 등 상생할 수 있는 계절근로자에 대한 만족도가 상당하다”며 “다만 과메기 1개 사업장 당 4명으로 한정돼 있는 인력을 더 늘려 주고, 3달로 한정된 근무 기간 또한 탄력적으로 운용한다면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농번기 인력난 해소에 효자 역할

농촌 지역 역시 농번기 고질적 일손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본격 도입하고 있다.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빨리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을 도입한 곳은 영양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이 정착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자체 평가했다.

올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은 상·하반기로 나눠 67농가에 베트남 근로자 162명이 참여해 농번기 일손 해결에 큰 도움을 줬다.

지난해보다 2배 이상으로 확대되는 등 농가 만족도가 아주 높아 향후 지속 확대될 전망이다.

군은 상·하반기 사업 중 고향 생각으로 힘들어할 때 베트남 결혼이민자 도움을 받아 베트남 고국 음식 4종류를 직접 만들어 전달하는 등 고국의 정을 느끼게 배려했다.

한편 영주시는 지난 8일 베트남 타이빈성과 외국인 계절근로자 선발 대상·기준, 근로 기간·도입 시기, 근로조건 등을 명시한 세부적인 협약을 체결했다.

영주시는 2017년 하반기 결혼이민자 본국 가족을 초청하는 방식으로 3농가에 3명의 인력을 도입해 첫 사업을 시작했다.

이후 지난해 11월 베트남 타이빈성과 국제, 농업교류 MOU 체결을 발판으로 올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추진했다.

그 결과 올해는 33농가 55명 베트남 근로자가 입국해 지역 내 사과·인삼·호박재배 농가 일손을 도왔으며, 농가·근로자 만족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 외에도 올해 처음 법무부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에 참여한 봉화군은 지난 8월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으로 베트남 근로자 13명을 영입했다. 의성·청송·성주군 등 지역 농가에서도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농어촌 인력난 해소에 효자 역할을 하고 있다.
남현정, 손석호 기자
남현정 기자 nhj@kyongbuk.com

사회 2부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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