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의 형을 받은 권영진 대구시장이 재판 결과에 대한 소감을 이야기하고 있다. 박영제 기자

대구지법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영진 대구시장에게 벌금 90만 원의 형을 선고했는데, 대구지검이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권 시장은 다시 법정에 서야 한다.

19일 항소장을 제출한 검찰은 "선고형량이 150만 원의 구형량에 못 미치는 데다 대구시장 신분으로 2차례에 걸쳐 선거법을 위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상급심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손현찬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권 시장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되고, 다른 공무원보다 엄격한 정치적 중립을 요구받는데도 수차례 선거법을 위반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다소 우발적이고 즉흥적인 범행인 데다 사전에 계획한 바도 없다. 법 위반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도 않는다"고 판시했다. 권 시장은 이날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항소할 뜻이 없다고 했었다.

권 시장이 직을 유지할 수 있는 1심 판결이 나자 지역 시민단체와 정치권은 강력하게 반발했다. 검찰의 항소 결정에 대해서도 면피용이라고 비난했다.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은 "1심 판결은 검찰의 솜방망이 처벌에 이은 재판부의 면죄부 판결"이라면서 "검찰은 온정적인 구형이 이번 면죄부 판결의 원죄임을 각성하고, 면피용 항소가 안 되도록 엄중히 임하라"고 촉구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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