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해양경찰서는 지자체 허가를 받지 않은 잠수장비를 이용해 해삼을 잡은 혐의(수산업법 위반)로 A(61)씨 등 4명을 조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A씨 등은 전날 오전 8시께 부안군 변산면 소리섬 인근 해상에서 무허가 잠수장비를 착용하고 해삼 75㎏을 잡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잠수장비를 이용한 조업은 관할 지자체 허가를 받아야만 가능하다고 해경은 설명했다.

해경 관계자는 “현장에서 적발된 이들 모두 혐의를 인정했다”며 “불법 포획한 해삼은 해상에 모두 방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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