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책하던 애완견의 목줄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60대가 형사 처벌을 받게 됐다.

대구지검 금융·경제전담조사부(부장검사 홍종희)는 남자아이를 물어 다치게 한 반려견 주인 A씨(60)에 대해 벌금 100만 원에 약식기소 처분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0일 오후 5시께 경북 경산시 한 의류매장 앞에서 1m 남짓의 목줄을 달아 산책하던 생후 3년 된 몸 길이 30㎝ 남짓의 수컷 몰티즈가 B군(4)의 오른쪽 허벅지를 물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히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일 경찰에 신고한 B군의 어머니는 합의를 거부하고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목줄을 채웠다고 해서 주의의무를 다한 것이 아니다. 관리도 잘해야 한다”라면서 “자신의 개가 순하거나 물지 않는다는 안일한 생각은 버리고,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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