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주의로 자신의 원룸에 불을 낸 20대 세입자가 벌금형 처분을 받았다. 재연실험까지 거친 검찰이 실화혐의를 입증했기 때문이다.

사행행위·강력범죄전담부(부장검사 이재승)는 실화 혐의를 적용해 A씨(26)에 대해 벌금 5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6일 오후 4시께 자신이 사는 원룸 전기 레인지 위에 의류 등이 든 종이상자를 올리고 외출해 불이 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오후 6시께 이웃 주민이 원룸 주인에게 “타는 냄새가 난다”고 신고했지만, 원룸이 밀폐된 상태에서 불이 번지지 않았다. 이후 밤 11시 22분께 A씨가 귀가하면서 원룸 현관을 여는 과정에서 산소가 유입됐고, 불은 삽시간에 번졌다. 당시 서부소방서 화재조사팀에 따르면, 원룸 내부 57㎡가 훼손돼 소방서 추산 1280만 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이후 검찰 조사과정에서 원룸수리비는 1억1500만 원으로 불어났다.

A씨는 경찰과 검찰 조사과정에서 실화 혐의를 부인했다. 전기 레인지를 끄고 외출했기 때문에 잘못이 없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검찰은 대검찰청에 화재 감정과 재연실험을 의뢰해 실화 혐의가 맞다는 판단을 받아내 A씨를 기소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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