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서에 따르면 식용유는 끓는점이 발화점보다 높아 불꽃을 제거해도 다시 불이 붙을 가능성이 높아 주방용 소화기(K급)를 사용해 비누처럼 막을 형성해 재발화를 차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4월 개정된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에 따르면 음식점, 다중이용업소, 호텔, 기숙사,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업무시설, 공장, 장례식장, 교육연구시설, 교육 및 군사시설 등의 주방에는 K급 소화기가 1개 이상 의무 비치돼야 한다.
개정된 화재안전 기준은 25㎡ 미만의 주방에는 K급 소화기 1대, 25㎡이상 주방에는 K급 소화기 1대와 25㎡마다 분말소화기를 추가 비치토록 규정하고 있다.
또 주방 사용 시 안전수칙을 살펴보면 △가스레인지 주변 벽이나 환기구 후드 기름 찌꺼기 제거 △조리 중 장시간 자리를 비우는 행동 자제 △튀김요리 시 온도 관리에 주의해 과열을 방지하고 식용유 화재 시 물을 뿌리면 폭발적으로 화재가 커지므로 K급 소화기 사용 등이 있다.
서정우 경산소방서장은 “화기 취급이 많은 주방에 꼭 1개 이상의 K급 소화기를 비치해 주방화재 예방 및 피해 최소화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