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탄핵' 촉구안 파장…129석 민주 독자 발의 가능
정의 '당론 채택'·평화 '보류', 한국·바른미래는 반대 입장
의결에 최소 150석 요구돼 가결 가능성은 크지 않을듯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지난 정권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행위는 탄핵소추 절차까지 검토할만한 사안이라고 판단하며 국회의 법관 탄핵소추가 헌정사상 처음 성사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은 20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모습. 연합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지난 정권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행위는 탄핵소추 절차까지 검토할만한 사안이라고 판단하면서 국회의 법관 탄핵소추가 헌정사상 처음 성사될지 관심이 쏠린다.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지난 19일 탄핵소추를 거론하고 나서자 당론으로 탄핵소추를 추진해 온 정의당 외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0일 관련논의에 착수하겠다고 밝혀 탄핵소추안 발의 가능성이 커졌다.

그동안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설치를 주장하면서도 법관 탄핵에는 유보하는 태도를 보인 민주당은 법관대표회의 결과가 나온 지 하루 만인 이날 “탄핵을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제 국회가 답할 차례”라며 “법관 탄핵소추도 국회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처리해야 한다. 야당과 협의해 특별재판부 설치, 탄핵소추 논의를 즉각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고, 민주평화당은 특별재판부 설치를 주장하면서도 탄핵소추에 대해서는 당내 찬반도 나뉘고 있어 탄핵소추가 성사될지는 현재로선 난망하다는 분석이 많다.

제헌국회 이래 현직 법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은 두 차례 발의됐지만, 본회의에서 통과된 경우는 전무하다.

1985년 12대 국회 때 신한민주당은 당시 유태흥 대법원장이 일선 판사들에게 불공정한 인사 조처를 했다며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으나 부결됐다.

이후 24년 만인 2009년 18대 국회에서는 ‘광우병 촛불집회 재판 개입’ 의혹을 받은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됐지만 72시간 이내 표결이 이뤄지지 않아 자동 폐기됐다.

이에 따라 이번에 다시 법관 탄핵소추안이 발의된다면, 본회의 통과 여부와 관계없이 그 자체로 역사적 의의를 가질만하다.

‘선출권력인 입법부의 사법부에 대한 헌법적 통제 시도 또는 경고’라는 정치적 의미가 가질 뿐 아니라 사법농단 사태의 변곡점을 제공하게 되는 것이라는 점에서다.

또,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설치 문제도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5조 2항에 따르면 법관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100명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고, 의결은 재적의원 과반수(150명 이상)의 찬성이 요구된다.

소추안 발의는 민주당(129석) 의원들만으로도 가능하지만, 의결에는 최소 150석이 요구돼 정의당(5석) 외에 바른미래당(30석)과 평화당(14석)의 협조가 절대적이다.

따라서 한국당(112석)이 반대하는 데다, 바른미래당이 난색을 표하고 있고, 평화당도 내부 의견이 갈려 가결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전망은 그래서 나온다.

혹여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다면 국회는 헌법재판소에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헌재는 탄핵심판을 개시하게 된다.

이때 탄핵심판에서 ‘검사’ 역할을 해야 하는 탄핵소추위원을 한국당 소속인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원장이 맡아야 하는 점도 변수로 꼽힌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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