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차원 대책협의회 구성, 불공정 갑질·지역 토착비리 포함
생애주기별 생활적폐 과제 선정, 청탁금지법 시행 실태도 점검
文 "현 정부서 확실히 바꿔야"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3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정부는 이른바 생활적폐를 근절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생활적폐 대책 협의회’를 꾸리는 등 특별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0일 브리핑을 통해 “이날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생애주기별 생활적폐’ 9대 과제를 선정해 대책을 논의했으며 생활적폐의 유형을 크게 출발선에서의 불평등, 우월적 지위 남용, 권력유착 및 사익편취 등 세 가지로 분류했다. 

‘출발선에서의 불평등’ 유형의 생활적폐 중에서는 유치원·학사비리 및 공공기관 채용비리를 우선 해결과제로 꼽았다.

사립유치원의 정부 지원금 부정 사용 의혹,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 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의혹 등이 불거진 데 따른 것이다. 

‘우월적 지위남용’ 유형에서는 공공분야의 불공정 갑질을 우선 청산 대상으로 정했다. 

‘권력유착과 사익편취’ 유형에서는 보조금 부정수급, 지자체 인허가 비리 등을 포함한 지역토착 비리, 역외탈세 및 부의 대물림을 위한 편법·변칙 탈세 등이 해결해야 할 생활적폐로 선정됐다.

아울러 보험사기 및 무자격 의료행위를 포함한 요양병원 비리, 조합과 시공사 간 금품비리 및 분양권 불법 전매 등 재개발·재건축 비리 등도 대표적 청산 과제로 분류됐다.

김 대변인은 “국민이 작은 불공정과 부조리를 용납하지 않는 사회를 원하는 만큼 향후 사회 전반에 반칙과 특권이 없는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데 더 노력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정부는 그간 성과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 국민이 공정한 사회로의 변화를 실질적으로 체감하도록 국민권익위가 주관하는 생활적폐대책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이를 통해 생활적폐 근절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 실태에 대한 점검도 이뤄졌다. 

김 대변인은 “청탁금지법이 생활 곳곳의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관행을 해소하는 정책수단이 되도록 각 기관의 법 집행 책임성을 높이고 청탁없는 문화 정착 등 보완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반부패 청렴국가의 실현은 역대 정부에서도 목표로 삼았으나 어느 정도 진전되다가 끝에 가서 퇴보한 전철이 있다”며 “현 정부에서는 확실히 바꾼다는 의지를 갖고 업무에 임해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김 대변인이 전했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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