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위소득 120% 이하 치매환자 대상

영주시보건소 치매안심센터는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고 지속적인 치료 관리를 위해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치매를 조기에 치료 관리함으로써 치매증상을 호전시켜 노후 삶의 질을 제고하고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을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치매 치료비 지원대상자는 영주시에 주소를 둔 어르신으로 치매진단을 받고 치매치료제를 복용 중이며, 소득기준이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건강보험 직장가입자 4인 가구 기준 월 납입액 17만1063원 이하)이다.

지원대상자는 진료비 및 약제비 본인부담금에 대해 월 3만 원 한도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치매 치료비 신청은 치매 진단 코드가 포함된 약 처방전 등 필요 서류를 갖춰 치매안심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이 밖에도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재가 치매노인에게 기저귀, 식사용 에이프런 등 조호물품을 지원하고 있다.

이학동 보건사업과장은 “저소득층 치매환자에게 치매치료관리비 지원과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통해 치매환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가족의 부양 부담을 덜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권진한 기자
권진한 기자 jinhan@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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