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위소득 120% 이하 치매환자 대상
이번 사업은 치매를 조기에 치료 관리함으로써 치매증상을 호전시켜 노후 삶의 질을 제고하고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을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치매 치료비 지원대상자는 영주시에 주소를 둔 어르신으로 치매진단을 받고 치매치료제를 복용 중이며, 소득기준이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건강보험 직장가입자 4인 가구 기준 월 납입액 17만1063원 이하)이다.
지원대상자는 진료비 및 약제비 본인부담금에 대해 월 3만 원 한도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치매 치료비 신청은 치매 진단 코드가 포함된 약 처방전 등 필요 서류를 갖춰 치매안심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이 밖에도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재가 치매노인에게 기저귀, 식사용 에이프런 등 조호물품을 지원하고 있다.
이학동 보건사업과장은 “저소득층 치매환자에게 치매치료관리비 지원과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통해 치매환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가족의 부양 부담을 덜어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