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살 여자 어린이를 화장실로 데려가 성추행한 초등학교 돌봄 강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제갈창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으로 재판에 넘겨진 A(29)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청소년 시설 취업금지 4년을 명했다고 21일 밝혔다.

제주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돌봄 강사로 일하던 A씨는 올해 1월 31일 오전 10시께 피해자 B(8)양을 체육관 남자 화장실로 데려가 추행해 기소됐다.

A는 B양이 수업 도중 다치자 다친 부위를 확인해 보자며 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통일성이 있어 추행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피의자가 초범인 점과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이 청구한 신상정보 공개와 고지명령에 대해 “처벌과 수강명령 부과 등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어 보인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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