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갑상 의원, 대표 발의…녹생건축물 조성계획 등 포함
여름철 에너지 절약 효과 기대

▲ 박갑상 의원
대구시가 짓는 건축물에 폭염 저감 기술 도입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폭염 으로부터 실내환경과 건축물을 보호할 수 있는 폭염 저감기술을 설계에 반영하도록 의무화 한 것은 전국 최초의 사례이다.

대구시의회 박갑상(건설교통위원장) 의원은 친환경 건축물 조성을 활성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 했다.

조례안에는 △ 녹색건축물 시범사업과 녹색건축물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지방세 감면 등을 포함한 수립하는 대구광역시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수립 △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녹색건축물 인증에 대한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 △ 대구시와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축물의 폭염 저감기술 반영 의무화 △ 녹색건축물 관련 전담조직 및 녹색건축물 조성 심의위원회, 그린 리모델링 기금 설치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박갑상 의원은 “날로 악화하고 있는 도시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와 탄소 배출을 최소화 하는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진단하면서, “중앙 정부에서도 관련법을 제정해서 친환경 건축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대구시는 아직 관련 제도가 미흡해, 우리 지역의 현실에 적합한 친환경 건축제도의 마련이 시급하다.”라며, 조례 제정에 나선 배경을 설명했다.

지구온난화와 미세먼지 문제 등 환경문제가 현대사회의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됨에 따라 건축부문에서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 제정되는 등 친환경 건축정책이 이미 시행되고 있지만, 이러한 중앙정부의 정책이나 대구의 환경에 맞는 정책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추진하기 위한 명확한 근거나 제도가 부족하다는 것이 박 의원의 판단이다.

박 의원은 “지난 여름과 같은 불볕더위가 향후에도 지속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가마솥더위로 유명한 우리 대구에는 여름철 에너지 절약을 위한 대책이 반드시 필요한 친환경 건축기술인 만큼, 이번 조례에 대구시가 짓는 공공건축물에는 반드시 1개 이상의 폭염 저감기술을 반영하도록 의무화했다.”며 맞춤형 친환경 건축의 지향점을 제시했다.

박무환 기자
박무환 기자 pmang@kyongbuk.com

대구취재본부장. 대구시청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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