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9일 우체국에 들어온 양모 씨(여)가 카카오톡으로 대출이 필요한 서민 층 상대 휴면계좌 통장으로 2130만 원을 보내준 돈을 인출해 우체국 주변에서 대기 중인 전달책(여)에게 건네주면 10%의 수수료를 주겠다는 말에 창구에서 현금을 인출하려는 것을 수상히 여겨 112로 신고해 보이스피싱을 사전에 예방한 공로다.
- 기자명 김성대 기자
- 승인 2018.11.21 20:31
- 지면게재일 2018년 11월 22일 목요일
- 지면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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