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상주지원은 21일 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김모 씨(59)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열어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상주지원 관계자는 “돈을 준 사람은 있는데 안 받았다고 해 법적 다툼의 여지는 있으나 증거 인멸과 도주에 대한 우려가 더 커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한편 김 씨는 지난 6·13 지방선거 때 황천모 상주시장 캠프에서 사무장으로 일하던 사람으로 선거 후 지역 업자로부터 수고비 명목으로 1200만 원을 받았다는 제보에 의해 광역수사대에 3차례 소환돼 참고인 조사를 받았으나 이를 모두 부인해 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김성대 기자
김성대 기자 sdkim@kyongbuk.com

상주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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