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디’라는 말은 ‘제대로, 단단히’라는 뜻의 경상도 방언으로 해양수산용 유전자변형생물체(LMO)를 철저하게 안전관리하자는 뜻을 담고 있다.
이번 리플릿에는 △형광 우파루파 자진신고 안내 △유전자변형 관상생물의 정의 및 관상어 종류 △전시회·박람회 출품용 유전자변형 관상어 수입 신고 △염색관상어와의 구분 △취급관리·벌칙조항 등이 담겨 있다.
이번에 제작된 리플릿은 해양수산용 LMO 연구기관, LMO 연구 관련 대학교, 관상어협회 등 관련 기관에 배부하고 수산과학원 홈페이지에도 게시할 예정이다.
산호나 해파리 형광유전자가 들어 있어 화려한 색을 지닌 유전자변형 관상생물은 미국·대만 등에서 상업화된 종으로 개발된 품종 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어 국내 불법 유입이 우려된다.
유전자변형 관상생물(해양수산용 LMO) 수입·생산·판매를 위해서는 유전자변형생물체(LMO) 관련법에 따라 반드시 국립수산과학원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전시회·박람회 출품용으로 수입할 경우에도 국립수산과학원(051-720-2458)에 사전 신고해야 한다.
사전 승인 없이 수입·생산·판매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