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의금 평균액 6만5733원

본격적인 결혼식 시즌이 시작된 가운데 직장인들이 생각하는 평균 축의금 금액이 6만5733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같은 금액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1월 17일부터 개정, 시행에 들어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상 경조사비 상한액 5만원을 1만5733원이나 넘어선 것이어서 법과 현실간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다.

21일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직장인 회원 47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축의금, 얼마면 되겠니?’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직장인들이 생각하는 평균 축의금 액수는 6만5733원으로 조사됐다.

또 직장인 10명중 9명은 지인의 결혼식 참석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직장인이 생각하는 평균 축의금 액수 6만5733원은 청탁금지법상 경조사비 상한액을 30%나 초과한 것이라는 점이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1월 17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10만원으로 돼 있던 경조사비 상한액을 5만원으로 낮추는 한편 5만원 짜리 화환과 함께 보내는 것은 허용하도록 했다.

하지만 인크루트가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축의금액 평균이 6만5733원으로 나타남에 따라 ‘부정청탁 방지’라는 취지의 청탁금지법상 경조사비 상한액에 대한 실효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특히 이번 조사가 청탁금지법과 관련된 설문조사가 아니라 결혼식 시즌을 맞아 일반 직장인들의 지인 결혼식 축의금 규모 및 참석여부에 대해 조사한 것이어서 상식적인 축의금 규모를 나타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즉 청탁금지법 시행령상의 경조사비 상한액 5만원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의미다.

실제 서울 및 수도권 지역의 경우 결혼식 하객들에게 제공하는 뷔페 등 식사비가 대부분을 3만원을 상회하는 데다 지방도 3만원 전후에서 형성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조사비 상한액 5만원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직장인들은 결혼식 축의금 부담 다음으로, 참석여부에 대해서도 큰 부담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결혼식 참석에 부담을 느낀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직장인의 92.3%가 ‘있다’고 대답했다.

결혼식 참석에 대한 부담이 큰 이유는 ‘경제적인 부담’이 45.6%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시간적 부담(25.4%)’‘거리적 부담(19.6%)’‘심리적 부담(9.0%)’를 꼽았다.

하지만 이런 부담속에서도 45.2%는 ‘(부담스럽더라도) 참석한다’고 답했으며, ‘축의금만 보낸다’도 40.8%로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또 11.9%는‘축의금도 전달하지 않고, (결혼식) 참석도 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종욱 기자
이종욱 기자 ljw714@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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