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후 화장실 이용 문제 충돌···현장서 혐의 인정
21일 오후 5시 5분께 민주노총 경북지부 노조원 A(58)씨가 김천시청 공무원 B(37) 씨 얼굴을 2차례 때렸다.
민주노총 경북지부 노조원 250여 명은 이날 오후 3시부터 김천시청 정문 앞에서 열린 총파업결의대회에서 김천시 통합관제센터 기간제 근로자들의 무기 계약직 전환을 요구했다.
그러던 오후 4시 50분께 시위를 마친 A 씨가 화장실을 이용하겠다며 김천시청 진입을 시도했고 시장실 점거를 막기 위해 청사 방호를 하던 B 씨는 외부에 마련돼 있는 화장실을 사용하라며 A 씨를 막았다.
시청 정문 집회 장소 앞에는 간이 화장실이 설치돼 있었고 김천시는 20일 민주노총에 집회 시 간이화장실을 이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두 사람 간에 고성이 오갔고, 갑자기 A씨가 B 씨의 얼굴을 두 차례 때렸다.
당시 현장에는 시위대의 시청 진입 시도를 막기 위한 경찰관 수십 명이 있었다.
A 씨는 현장에 있던 경찰에 붙잡혀 김천경찰서로 인계됐다. B 씨는 병원에서 전치 2주의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고 있다.
김천경찰서 관계자는 “A씨가 현장에서 폭행 사실을 인정했으며 B 씨를 만나 사건에 대해 자세히 들을 예정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