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후 화장실 이용 문제 충돌···현장서 혐의 인정

21일 오후 5시 5분께 민주노총 경북지부 노조원 A(58)씨가 김천시청 공무원 B(37) 씨 얼굴을 2차례 때렸다.사진은 당시 현장 모습. 김천시
지난달 30일, 31일 김천시장실을 점거하며 시민들의 거센 항의를 받은 민주노총 노조원들이 이번에는 김천시청 공무원을 폭행해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21일 오후 5시 5분께 민주노총 경북지부 노조원 A(58)씨가 김천시청 공무원 B(37) 씨 얼굴을 2차례 때렸다.

민주노총 경북지부 노조원 250여 명은 이날 오후 3시부터 김천시청 정문 앞에서 열린 총파업결의대회에서 김천시 통합관제센터 기간제 근로자들의 무기 계약직 전환을 요구했다.

그러던 오후 4시 50분께 시위를 마친 A 씨가 화장실을 이용하겠다며 김천시청 진입을 시도했고 시장실 점거를 막기 위해 청사 방호를 하던 B 씨는 외부에 마련돼 있는 화장실을 사용하라며 A 씨를 막았다.

시청 정문 집회 장소 앞에는 간이 화장실이 설치돼 있었고 김천시는 20일 민주노총에 집회 시 간이화장실을 이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두 사람 간에 고성이 오갔고, 갑자기 A씨가 B 씨의 얼굴을 두 차례 때렸다.

당시 현장에는 시위대의 시청 진입 시도를 막기 위한 경찰관 수십 명이 있었다.

A 씨는 현장에 있던 경찰에 붙잡혀 김천경찰서로 인계됐다. B 씨는 병원에서 전치 2주의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고 있다.

김천경찰서 관계자는 “A씨가 현장에서 폭행 사실을 인정했으며 B 씨를 만나 사건에 대해 자세히 들을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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