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십자사 지원·의정비 반영 등 조례안 심의
한향숙(자한) 의원이 대표발의 한 ‘칠곡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재난ㆍ재해 시 긴급구호로 사회안정에 기여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대한적십자사의 봉사회 육성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한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한 조례안이다.
또 장세학(자한) 의원이 대표발의 한 ‘칠곡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칠곡군 의정비심의위원회로부터 결정돼 통보된 칠곡군의회의원 의정비를 반영하기 위해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다.
심청보(자한) 의원이 대표발의 한 ‘칠곡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2차 정례회(11월 20일)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시기를 제1차 정례회(6월 7일)로 조정해 행정집행에 대해 보다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감시와 견제를 하고 원활한 의정활동과 의회 운영을 도모하는 개정 조례안이다.
마지막으로 이상승(민주) 의원이 대표발의 한 ‘칠곡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의원 전문성을 강화하고, 정책개발 및 입법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관심 분야에 대한 연구단체를 구성해 운영 및 지원하는 조례안이다.
이들 조례안은 29일부터 각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1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