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시의원이 대구지방법원에 제출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무효 소장을 제기한 데 대해 법원이 “이유 있다”고 받아들여 불신임 의결 효력을 정지시켰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소명자료 등을 살펴본 결과, 집행정지 처분으로 김 부의장과 신 운영위원장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두 시의원은 “법원이 옳은 판단을 했다”며 “앞으로 전개될 본안 소송(부의장/운영위원장 불신임 의결 취소 행정 소송)도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상주시의회(의장 정재현)는 앞으로 전개될 본안 소송과 관련해 의회를 대변할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고 불신임안 건 처리가 정당했다는 점을 피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