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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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행사비를 부풀려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포항 지역 한 예술단체 회장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2단독(판사 권준범)은 사기·업무상횡령 등으로 기소된 한국연예예술인총연합회 포항지회 A지회장(59)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8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약 1년간 포항시로부터 가요제 등 각종 행사 보조금 1억1760만 원을 받아 7000만 원을 가로채는 등 여러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부담금을 전혀 부담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가장해 보조금을 속여 받고, 또 지회장으로서 투명하게 자금을 집행해야 할 임무를 위배해 자금을 횡령했으며 그 과정에서 문서위조범죄까지 저지르는 등 범행 기간과 내용, 횡령액 규모 등을 비춰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을 하는 점, 피해액 중 일부인 2700만 원을 포항시를 위해 공탁한 점 등을 두루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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