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오후 돼지사육 농장인 고령군 쌍림면 삼육농장에서 대법원의 강제매각 판결에 따른 대구지방법원 집행부서 주관의 감정평가 집행에 부산지방 국토관리청과 고령군, 경찰관계자 등이 참가한 가운데 감정평가원의 농장진입에 앞서 노상회의를 하고 있다.
속보=돼지농장으로 인해 끊긴 도로(10월24일 7면 보도) 연결을 위한 대법원의 농장 강제매각 결정에 따라 사육하고 있는 돼지 등의 경매처분에 앞선 감정평가를 실시, 관련업계의 주목을 끌고 있다.

국도 26·33호선 구간인 경북 고령군 대가야읍 고아리에서 쌍림면 신곡리까지 6.9㎞ 내에 위치한 삼육농장 약 340m 구간을 두고 도로가 단절되면서 기존도로로 비껴 연결·개통하는 기형적인 도로개통이란 지적을 받아왔다.

지난 21일 오후 대구지방법원 집행부서 주관으로 부산지방 국토관리청과 감정평가 관계자 등 30여 명이 삼육 농장을 찾아 돼지 4121두와 관련 시설 등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했다.

이날 고령군과 경찰 관계자 등의 입회를 통해 향후 진행될 상황에 대비하는 등 긴장된 분위기가 연출되기도 했다.

이날 군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날 평가결과는 수일 후에 나올 것이며, 향후 매각공고에 이어 입찰과 반출 과정으로 진행될 것이다”고 말하고 농장에 축적된 분뇨 및 각종 폐기물 등의 처리와 관련해서는 15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번 강제매각 절차의 첫 번째 과정인 감정평가에 앞선 삼육 농장 강제 매각 과정을 보면 올해 1월 23일 유체동산 매각의 법원 판결을 기점으로 법원의 압류조치에 이은 경매입찰 과정에서 같은 해 6월 농장 측이 이의 신청을 했지만 4개월여 만인 지난 10월 15일 대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권오항 기자
권오항 기자 koh@kyongbuk.com

고령, 성주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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