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무장-업자 간 주장 달라

속보=지난 12일 황천모 상주시장이 선거법 위반혐의로 경찰 조사(본보 14일 자 신문 )를 받고 난 후 21일 사건의 핵심 인물인 선거 사무장 A(59)씨가 구속됐다. 돈을 받은 사람 구속된 A씨와 돈을 준 B 업자의 주장이 다르다. 법정 다툼으로 이어질 태세다. 경찰은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황 시장의 신병처리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이다.

A 씨는 황시장의 6.13 지방선거 사무장으로 활동해온 인물로 선거 후 활동비 명목으로 B 업자에게서 선거법적 비용 외 1,000만 원 가량을 지급 받은 혐의로 경북지방 경찰청 지능범죄 수사대에 조사를 받아왔다.

황 시장과 B 업자의 관계와 돈이 오가도록 한 지시증거혐의, B 업자와 선거사무원들의 관계와 돈을 준 증거와 진술, 황 시장과 선거 사무원들과의 돈의 흐름 연관성 등이 법정에서 다퉈야 할 대목이다.

황 시장은 선거사무장을 비롯한 사무원에 대해 선거 후 거취 문제를 상의한 것뿐이지 돈을 주라고 한 적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지만 B 업자는 황 시장에게 사무원들에게 대신 지급한 돈으로 돈을 빌려준 것으로 주장하며 돈을 요구했다. B 업자가 이해관계가 없는 선거운동원에게 돈을 줄 수 없다는 시민 주장도 나오고 있다.

상주시민 박(63)모 씨는 “경찰의 손을 넘어서 이제는 검찰에서 더 조사하고 법원에서는 누구의 말이 진실인지 밝혀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시장과 B업자는 선거 후 불가분의 관계였지만, 왜 이들이 법정 싸움으로 갈 수밖에 없었는지는 지역에서는 인사 청탁, 사업청탁 등으로 불편한 관계가 됐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65조는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을때(선거사무장,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에 대하여는 선임 신고되기 전의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선거구 후보자(대통령 후보자,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 후보자를 제외한다)의 당선은 무효로 한다 등이 명시돼 있다.

황 시장의 지시로 인한 선거법적 비용 외 활동비 지급인지 A 씨의 독자적인 행보인지 법원의 판결이 어떻게 결정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상만 기자
이상만 기자 smlee@kyongbuk.com

경북도청, 경북경찰청, 안동, 예천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