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하청 업체들과 협약

고용노동부 포항지청과 동국제강 포항공장 등 6개 포항·경주 지역 원하청업체가 비정규직 가이드라인 준수협약을 체결한 후 협약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지청장 이정인)은 22일 포항·경주 지역 사내하도급다수 보유 원-하청 업체인 동국제강 포항공장 등 6개 업체와 ‘3자 간 비정규직 가이드라인 준수 협약’을 체결했다.

비정규직 가이드라인은 원사업주와 수급사업주가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원·하수급인 근로자 간에 임금·근로조건 등에 있어 상호협력을 통한 차별을 해소하는 것이 목적이다.

주요 내용은 불합리한 차별 예방을 위한 도급대금 보장을 위한 협력, 복지·복리후생시설 공동이용, 안정적인 도급계약을 통한 고용안정, 사업장 안전관리와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등이다.

사내 하도급 근로자의 경우에는 원청 근로자에 비해 임금·복지혜택이 적으며, 고용불안정, 유해·위험요인 노출 등 열악한 근로조건에 놓여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에서는 이를 해소하기 위한 비정규직 가이드라인을 제정, 2014년부터 지속 지도해 왔다.

현재까지 포항지청에서 협약 체결한 업체는 총 11개소이며 이번 협약을 합하면 총 17개소에 달한다.

특히 이번 협약체결하는 동국제강(주) 포항공장 등 6개 사업장은 하청 근로자가 많고 노사상생협력이 잘되는 곳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정인 지청장은 “사내 하도급 근로자 근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원-하청간 이해와 배려를 이끌어 내는 것이 필요하다” 면서 “이번 협약식이 포항 등 경북 동부지역 비정규직 근로자 처우개선의 출발점이 돼 타 업체에서도 적극 동참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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