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영래 의원, 군정 질의

▲ 남영래 의원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대한민국 헌법 34조 6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올해 10월 태풍 콩레이로 우리 영덕은 전국 어느 곳보다 소중한 인명 피해와 막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입었습니다. 이후 영덕군 등 민·관·군이 합심하였고 전국 각지에서 온 많은 자원봉사자들의 구슬땀으로 피해 응급복구를 조기에 완료하였습니다.

정부는 영덕군을 태풍 피해 후 18일 만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조속히 선포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복구비의 국고 지원 비율이 50%에서 76%로 높아져 열악한 영덕군 재정의 지방비 부담이 크게 줄었으며 영덕 군민들은 전기, 통신, 가스 등 공공요금, 건강보험료 감면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피해주민들의 보상 요구에는 턱 없이 부족한 금액으로 가구당 법정지원금 100 만원이 지급 되어진 상태입니다.

특히 국고지원에서 제외되는 사유시설인 강구시장 상가 등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피해가 141억원에 달하는데 보상과 지원은 미흡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번 수해로 인해 아직도 생활고에 힘들어하고 이재민들이 따뜻한 일상으로 돌아가도록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대책을 영덕군이 하루빨리 내놓아야 합니다.

따라서 영덕군은 또다시 닥칠 수 있는 여름철 자연재난의 대응책을 빈틈없이 마련하여 영덕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태풍 콩레이로 인한 영덕군의 피해 복구 및 자연 재난 대책과 군정 현안에 관련하여 군수님께 질문 드립니다.

△첫째, ‘오십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으로 최근 5년간 국비 155억, 도비 31억, 군비 73억이 투입된 총사업비 259억원 중 군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홍수 재해 사전예방 사업으로 반영된 예산 내역 및 이번 태풍 콩레이로 인한 강 정비사업의 피해 현황과 피해 재발방지 대책을 군수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 영덕군이 중앙정부의 풍력,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 장려 정책에 동참코져 계획하는 사업 현황과 해당 지역 민의를 청취하고 수렴한 사례가 있으면 군수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최근 5년간 영덕군 국비 예산 확보율의 증감 추이와 향후 짜임새 있고 확고한 의지로 국비 예산을 최대한 확보 하기 위한 대책에 대해 군수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이번 태풍 콩레이 의 복구사업들은 시급하고 중단 없이 완성할 수 있도록 재난 복구사업의 예산을 지방재정법 42조에 근거하여 계속비로 편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법령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강구 오포 우수저류조·배수펌프장, 영덕읍 남석 ·강구면 금호 배수펌프장 등의 설계가 태풍, 홍수 등 대형재난에 대비할 수준으로는 미흡한데 이에 대한 대책을 군수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다섯 가지 군정 질문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요청합니다.

최길동 기자
최길동 기자 kdchoi@kyongbuk.com

영덕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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