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 잇단 적발…구청에 대책·개선 방안 요구

대구 수성구의회 도시보건위원회 소속 박정권 의원이 지난 23일 의회 행정사무감사 보충질의에서 전자게시대 관련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수성구의회 제공.
속보=대구 수성구청 소유 전자게시대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업체가 앞서 계약 없이 상업 광고를 내걸고 업무를 다른 업체에 맡기는 불법대행까지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의회 도시보건위원회 소속 박정권 의원은 지난 23일 행정사무감사 보충질의에서 위탁 업체의 불법 운영에 대한 문제를 추가 지적했다.

박 의원은 지난 2016년 7월 31일 위탁 업체의 첫 계약이 만료된 이후 재계약이 없었음에도 5개월여 동안 수성구 전자게시대에 상업 광고가 노출됐고 구청에서는 이를 제지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게다가 위탁 업체는 광고대행사인 다른 업체에 업무를 재위탁하는 불법 행위마저 저질렀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해 2월 22일 동구에 있는 한 병원에는 ‘운영해오던 수성구 전자게시대를 20∼30일 정도 유지·보수한다’는 내용의 업무 요청 문건이 들어왔다”며 “업무 요청 문건에는 위탁 업체의 상호가 아닌 다른 상호가 표기돼 있어 업무를 재위탁한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전자게시대 불법 운영으로 의회에 한 차례 지적(본보 11월 19일 자 7면)받은 수성구청이 또 다른 부실 행정을 보이자 비리 의혹도 제기됐다.

박 의원은 수성구청과 현 위탁 업체가 재계약에 앞서 벌인 행정소송부터 언급했다.

위탁 업체는 지난 2016년 8월 2일 계약을 해지하려는 수성구청의 입장에 불응하고 행정소송을 걸었다.

하지만 다음 해 1월 9일 소송을 취하했고 3개월 후 수성구청이 공모한 전자게시대 위탁 업체로 선정돼 재계약을 맺었다.

박 의원은 “법원에서 화해 권고 판결을 내리기 며칠 전 위탁 업체가 소송을 취하한 것은 전자게시대 위탁 제안 공모를 고려했다는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이어 “계약 없이, 행정소송 중에도 광고를 내건 업체를 심사해 재계약까지 진행한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문제다”며 “구청 내에 비리가 있을 것이라는 상상 아닌 상상을 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수성구청은 지적사항을 검토하고 개선해나가도록 답변했지만, 도시보건위원회에서는 명확한 대책과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촉구했다.

홍경임 도시보건위원장은 “전자게시대 문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이어지고 있다”면서 “전자게시대 문제를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향후 대책 방안을 체계적이고 세부적으로 세워 도시보건위원회로 제출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전재용 기자
전재용 기자 jjy8820@kyongbuk.com

경찰서, 군부대, 교통, 환경, 노동 및 시민단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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