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경찰서 전경.
술에 취해 이웃 주민에게 흉기를 휘두른 7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달서경찰서는 이웃 주민에게 흉기를 휘두른(살인미수) 혐의로 A씨(75)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3일 오후 7시 20분께 달서구 월성동 한 아파트에서 옆집에 사는 B씨(65)의 복부를 흉기로 한 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의 집 앞을 찾아가 초인종을 누른 후 흉기를 휘둘렀고 B씨와 함께 있던 지인들이 119와 112에 신고했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A씨는 술만 취하면 행패를 부렸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A씨는 명확한 범행 동기를 밝히지 않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영장실질심사 이후 사건 경위에 대해 추가 조사할 방침이다”고 설명했다.

전재용 기자
전재용 기자 jjy8820@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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