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부모·자식으로 완화…수혈 등 대상 시술 확대도 검토

오는 2019년부터 무의미한 연명치료 행위를 중단하고자 할 때 동의를 받아야 하는 가족의 범위가 배우자와 부모, 자녀로 축소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연명의료 행위 중단 시 동의받아야 하는 가족의 범위를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전원’에서 ‘배우자와 1촌 이내 직계 존·비속’으로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019년 3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현행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회생 가능성이 없는 임종기 환자가 연명의료를 중단하기 위해선 △건강할 때 미리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경우 △말기ㆍ임종기 환자가 직접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한 경우 △‘평소 환자가 연명의료를 원하지 않았다’고 가족 2인 이상이 진술한 경우 △가족 전원이 동의한 경우 가운데 1가지를 충족해야 했다.

그러나 의료진이 모든 직계혈족에게 연락을 취해 동의를 받기는 현실적으로 이뤄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예를 들어 90대 고령 환자의 연명의료를 중단하려면 모든 직계혈족과 연락해 연명의료 중단 관련 동의를 받아야 한다.

만약 이들 중 연락이 안되거나 해외거주 등의 이유로 의사를 전달하지 못하는 경우, 불필요한 연명의료를 이어가야만 한다.

이 밖에도 복지부는 중단할 수 있는 연명의료를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해 임종기에 접어든 말기 환자의 무의미한 생명만 연장할 뿐인 각종 의료시술을 중단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현재 연명의료 중단·유보를 위해 할 수 있는 의료행위 범위는 치료 효과 없이 환자의 생존 기간만 연장하기 위해 시도하는 심폐소생술·인공호흡기·혈액투석·항암제투여 등 4가지뿐이다.

복지부는 위의 4가지와 함께 체외생명유지술(심장, 폐순환 장치)·수혈·승압제 투여 등의 의학적 시술도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편, 지난 2월 존엄사법 시행 이후 지난달 3일까지 연명의료를 중단·유보한 환자는 2만742명으로 집계됐다.

복지부에 따르면 환자·가족 전원 합의로 연명의료를 중단한 환자가 7528명(36.3%)로 가장 많았고 말기·임종 과정에서 ‘연명의료 계획서’를 작성해 연명의료를 중단한 환자는 6836명(33.0%), 미처 연명의료계획서를 쓰지 못한 채 임종기에 들어섰으나 환자 가족 2명 이상의 일치된 진술로 연명의료를 중단한 환자는 6224명(30.0%)으로 가족들과 합의 후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한 환자는 66.3%로 과반수를 차지했다.

반면, 미리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해뒀다가 회복 불가능 상태에 빠져 연명의료를 중단한 환자는 154명(0.7%)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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