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경찰서.
영덕경찰서(서장 오동석)는 수렵장 개시 후 수렵금지구역에서 오리를 사냥한 혐의로 A(6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오전 영덕군 축산면 모 군부대 100m 이내에서 강에 있는 오리를 잡기 위해 엽총 3발을 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수렵인 A 씨는 동료 수렵인 B 씨와 함께 강을 따라 수렵을 하던 중 오리를 발견하고 이를 잡기 위해 A씨가 엽탄을 3회 발사했고, 근무 중이던 군인이 총성을 듣고 경찰에 신고해 A씨를 현장에서 붙잡았다.

한편 영덕경찰서 관계자는 “마을 주민 및 수렵인의 안전을 위해 수렵 기간 수렵장 내 위반행위를 집중단속 한다”고 말했다.

최길동 기자
최길동 기자 kdchoi@kyongbuk.com

영덕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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