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은희 대구시교육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27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다.

대구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김성동)는 27일 오후 1시 30분 강 교육감을 불러 경찰이 송치한 수사 내용을 바탕으로 추궁한 뒤 처벌 수위를 정할 방침이다. 강 교육감이 법 위반을 주도하거나 묵인했다는 사실을 밝혀내지 못하면 처벌이 어렵다.

경찰 수사단계에서는 강 교육감이 6·13 지방선거 당시 19대 새누리당 국회의원이라는 특정 정당 이력을 게재한 공보물 10만여 부를 찍어 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를 직접 지시했는지를 밝혀내지 못했다. 선거 당시 휴대전화를 분실했다면서 이미 교체한 휴대전화를 제출했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8월 24일 선거캠프에서 기획팀장을 맡아 홍보업무를 주도한 아들의 휴대전화와 인쇄업자 휴대전화 압수수색 당시 강 교육감의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도 신청했으나 법원이 기각했고, 이후 10월 18일 강 교육감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이미 교체한 휴대전화를 압수할 수밖에 없었다”며 “아들 휴대전화가 압수된 다음 날 행사에 갔다가 휴대전화를 분실했다는 강 교육감의 주장이 석연치는 않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또 “강 교육감과 아들 사이에 오간 문자메시지가 의심이 드는 대목이 있었는데, 결국 확인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강 교육감은 3월 24일 선거사무소 개소식 때 새누리당 국회의원 이력을 게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는 지방교육차지법을 위반해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휴대전화는 달빛동맹 행사 참여했을 때 잃어버렸을 뿐 고의가 없었고, 기존 휴대전화에도 특별한 내용이 담겨 있지 않아 오해를 받을 이유가 없다”며 “경찰이 다소 무리하게 기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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