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림·최교일 의원 대신 발의…"김광림 의원실 요청이다" 해명
정자법 위반으로 재판 중…법원에 구애하는 것 아니냐 비아냥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이 1심 선고 후 재판정을 나오고 있다. 경북일보 DB.

경북 북부지역 사법서비스 향상을 위해 안동에 대구지법과 같은 지방법원을 신설하는 법률 개정안 발의를 놓고 뒷말이 무성하다. 지방법원이 없어서 대구까지 가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 사법서비스 소외 주민이 많은 안동이나 문경 등 북부지역을 대변하는 김광림 의원과 최교일 의원 대신 이완영(칠곡·성주·고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때문이다.

김광림 의원은 경북일보와 전화 인터뷰에서 “기본적으로 경북도청 이전지역에 지법을 신설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면서 “이완영 의원 관련해서는 내가 언급할 게 못 된다”는 입장만 말했다.

이완영 의원은 19대 총선 당시 성주군의원에게서 2억4800여만 원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받았고, 현재 대구지법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그래서 이 의원이 법원에 구애의 한 표현으로 북부권 지법 신설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 아니냐는 비아냥도 나온다.

이완영 의원실 이상택 보좌관은 김광림 의원실의 요청 때문에 대표 발의에 나섰다고 해명했다.

이상택 보좌관은 “이완영 의원이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이어서 법안 통과에 유리한 이점을 내세워 김광림 의원실 김상택 보좌관이 북부권 주민들의 민원 해결을 위해 간곡하게 요청한 탓에 이완영 의원이 대표 발의하게 됐다”며 “처음에는 남의 동네 일을 왜 우리가 나서야 하느냐고 되묻기도 했었는데, 법사위 소속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렇게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다른 지역 국회의원들은 지법 신설에 적극적이었는데, 경북의 사법서비스 소외 지역을 대표하는데도 지법 신설에 소극적이었던 국회의원들을 설득하는 게 화나 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이 보좌관은 또 “이완영 의원은 법사위 국정감사 때도 북부권 지법 신설을 강조했고, 누구보다 열심히 노력했다”며 “이런 노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진행 중인 재판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이유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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