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희 의원, 조례 발의

▲ 이선희 도의원
경북도의회 이선희(비례) 의원은 도내 우수한 생태·문화자원을 활용한 생태관광을 제도적으로 육성·지원해 지속가능한 관광환경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경상북도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생태관광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생태관광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했다.

또 생태관광 육성과 지원사업의 효율화를 위해 생태관광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도 대표 생태관광지 지정과 지원에 관한 사항, 생태관광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 또는 법인, 단체 등에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지난 23일 문화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이 조례안은 다음 달 14일 제305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통해 의결된다.

이선희 의원은 “이 조례 제정을 통해 경북도의 생태관광의 저변이 확대되고 환경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현명한 이용을 하는 지역발전 모델로 생태관광이 자리매김 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고 말했다.

양승복 기자
양승복 기자 yang@kyongbuk.co.kr

경북도청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