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8개월간 안전조치 미이행 과태료 부과는 4건 불과
"동물보호감시 인력 부족에 사법권도 없어 행정처분 불가능"

▲ 소방관이 집을 뛰쳐나온 나와 주민 3명을 물어 상처를 입힌 개를 포획 했다.
반려견 물림 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가운데 실질적인 반려견 단속이 이뤄지지 않아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 26일 오후 1시께 상주 모서면의 한 마을회관 앞에서 목줄을 끊고 집을 뛰쳐나온 개가 A(79)씨 등 주민 3명을 물어 상처를 입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를 포함한 2명은 손과 팔꿈치를 물려 치료받은 후 귀가했으며 나머지 1명은 얼굴과 머리를 물려 입원 치료를 받고 있으나 위독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대원 등 10여명은 마취총을 쏴 개를 포획한 뒤 상주시 다온유기견보호센터에 넘겼다.

경찰은 개를 묶고 있던 개 목줄의 쇠 부분이 끊어져 개가 탈출한 것으로 파악했으며 과실치상 혐의로 개주인에 대한 입건 여부를 검토 중이다.

이보다 앞서, 지난달 10일 경산에 위치한 의류판매점 앞에서는 엄마와 함께 길을 가던 4살 남자 아이가 개에게 허벅지를 물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기도 했다.

당시 피해자의 부모는 처벌을 원해 견주는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많은 견주들은 ‘우리 개는 순해서 물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반면, 개물림 사고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경북소방본부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경북지역에서 개에 물려 구급차를 이용해 병원에 이송된 환자의 수는 182명으로 집계됐다.

전국적으로는 2015년 1842명에서 2016년 2111명, 2017년 2405명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농식품부는 지난 3월 22일부터 반려견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견주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시행했지만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단속업무는 사실상 이뤄지지 않고 있어 현실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7일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 8개월 간 도내 반려견의 목줄과 입마개 미착용 행위 등 안전조치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4건에 불과했다.

단속에 나서야 할 지자체는 턱 없이 부족한 인력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입장이다.

게다가 경찰과 같은 사법권이 없어 견주가 신분증 제시를 거부하거나, 도망가버릴 경우에는 처분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점도 한 몫 한다.

경북도 관계자는 “동물보호감시원은 각 시·군에 1명씩 배치됐지만 다른 행정업무까지 맡고 있어 현장 단속이 어렵다”며 “사법권도 없어 강제적인 행정처분이 불가능해 난감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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