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경찰서 전경.
부모에게 흉기를 휘둘러 아버지를 숨지게 한 아들(본보 11월 20일 자 6면)이 경찰 조사에서 끝내 범행 동기를 밝히지 않았다.

대구 달서경찰서는 아들 A씨(19)를 존속살해 혐의 등을 적용, 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일 오전 0시 35분께 달서구 진천동 한 아파트에서 흉기를 휘둘러 아버지(53)를 숨지게 하고 어머니(51)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범죄분석 면담관을 통해 1시간 30분 동안 범행 동기를 파악하려 했으나 A씨는 “자존심을 지키고 싶다. 동기는 말하기 싫다”며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A씨는 영장실질심사 당시 재판장에서도 범행 동기를 밝히지 않았고 오히려 판사에게 미란다 원칙을 물어본 후 “나는 미란다 고지 못 들었다”고 황당한 주장을 하기도 했다.

결국,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 2년여 동안 창원의 한 공장에서 근무한 A씨는 유방암을 앓는 어머니와 신장장애를 가진 아버지를 부양해야 하는 등 가장 역할에 부담을 느꼈을 것이라는 추측만 나오고 있다.

경찰은 현재 한 대학병원 중환자실에서 회복 중인 A씨의 어머니에게서 범행 동기가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어머니가 중환자실에서 회복 중으로 면담할 수 없어 범행 동기에 대한 수사가 이어지지 못했다”며 “검찰에서 향후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재용 기자
전재용 기자 jjy8820@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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