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후폭풍…개인 비리는 신상 보호 이유로 제외
일선 교사들 수업 외적인 과중한 업무 우려 목소리도

사립유치원 이어 다음달 중순 초·중·고 감사 결과가 실명으로 공개되는 가운데 공개 효과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교직원의 특성상 개인 비리 등 민감한 사항이 인원 표기 등 다른 대안 없이 완전히 제외돼 반쪽짜리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사립유치원 감사 결과가 실명으로 공개되면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교육부는 공·사립 구분 없이 초·중·고교 등 각급 학교 감사 결과도 실명으로 공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감사 공개 범위와 원칙 등 세부사항에 대해 각 시·도 교육청과 대부분 협의를 마쳤다. 협의 결과 지난 2013년부터 올해까지 감사 결과를 실명으로 공개할 계획이다. 범위는 중앙·재무·특정 감사에 대해 감사 결과 보고서를 공개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대구시교육청은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감사 결과를 실명으로 공개했으나 2016년부터는 실명을 표기하지 않았다.

이미 실명 공개를 했던 경험이 있는 만큼 다음 달 17일부터 21일 사이 공개하는데 어려움이 없다는 입장이다.

시 교육청은 감사 결과가 실명으로 공개되면 각 학교의 재정 등의 투명성이 강화돼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민단체 등도 그동안 정확한 정보파악이 어려웠으나 이제는 적어도 특정 학교에서 감사가 지적된 부분은 쉽게 접근할 수 있어 긍정적으로 바라봤다.

하지만 이번 공개가 미흡하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당장 학부모들이 가장 궁금할 수 있는 교직원들의 개인 비리는 공개 항목에서 제외된다. 성범죄 관련 연루자, 개인 범죄 등은 개인 신상 정보 보호를 이유로 시 교육청이 공개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교육부가 개인정보가 특정되는 사안의 경우 공개 여부를 각 교육청 권한으로 남겨 둬 허점을 드러냈다.

개인이 특정될 우려가 있다면 적발돼 감사받은 인원이 몇 명인지 학교별로 표시해도 되지만 공개 항목에 포함조차 시키지 않았다.

다른 분야 감사의 경우 적발된 인원이 몇 명인지 표시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사립학교의 채용 비리 등 재단 비리도 원칙적으로 공개 되지만 만약 개인적으로 진행된 경우 사안에 따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것도 한계점으로 꼽힌다. 또한 학교 폭력 등으로 진행된 감사도 경우에 따라 공개 여부가 결정되는 등 민감한 사안은 공개 대상으로 대부분 제외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크다.

실효성 문제 별도로 일부 교사들은 수업 외적인 업무 과중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놨다.

실명으로 공개되면 학교장이 더 많은 감사 준비를 요구할 가능성이 커 결국 감사가 진행될 때 수업 외적인 행정업무가 많을 수밖에 없다.

교육과정 감사의 경우 학생 성취도와 효과 등의 내용을 증명하기 쉽지 않다. 객관성 확보가 어렵다는 허점이 존재하는 가운데 감사 결과가 공개될 경우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 밖에도 학교 간 성과 경쟁을 더욱 가속화 시킬 우려도 적지 않다는 의견도 나왔다.

익명을 요구한 A교사는 “학교명이 학부모들에게 여실히 드러나는 데 신경 쓰지 않을 학교장은 없다”며 “감사 결과가 결국 성과를 평가하는 것이 포함될 수밖에 없는 것도 부담이다”고 말했다.

이종현 시 교육청 감사관은 “감사는 학교 투명성 확보라는 장점과 수감기관 부담 증가라는 양면적 요소가 존재한다”며 “이번 공개로 또 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목 기자
김현목 기자 hmkim@kyongbuk.com

대구 구·군청, 교육청, 스포츠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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