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장, 아동학대 알고도 "CCTV 피해서 해라" 지시

중국 상하이의 한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의 입에 겨자를 바르는 등 아동 학대를 한 것으로 밝혀진 원장 등 8명이 최대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8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최대 온라인 여행 사이트 씨트립(携程ㆍ셰청)이 소유한 이 어린이집의 원장인 정옌은 전날 상하이시 창닝구 인민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가장 무거운 1년 6개월형을 선고받았으며, 다른 2명은 징역 1년 2개월에 각각 처해졌다.

나머지 5명은 징역 1년∼1년 2개월에 집행유예 1년∼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씨트립어린이집 교사들은 지난해 8월 만 18개월에서 3세 사이의 아이들에게 벌을 주려고 아이들의 입이나 손에 겨자를 바르거나 냄새를 맡게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아이들을 밀치거나 잡아당겼다는 증거도 나왔다.

원장은 이런 학대 행위를 알고도 막기는 커녕, 아이들을 “훈육”할 때 CCTV를 피해서 하라고 직원들에게 지시했다.

법원은 아이들이 특별한 보호와 보살핌을 받아야 한다면서 원장 등이 직업의식이 없고 비도덕적인 행위를 저질러 처벌한다고 판시했다.

원장을 비롯해 실형을 선고받은 3명은 형을 마친 뒤부터 5년간 보육 업무에 종사하는 것이 금지된다. 다른 5명은 집행유예 기간에 관련 업무를 하지 못한다.

씨트립은 2016년 직원들의 육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립 유치원에 다닐 수 있는 최소 연령인 만 3세 이하를 위한 어린이집을 설립했다. 운영은 직접 하지는 않고 제3자에 위탁했다.

지난해 11월 아동 학대를 의심한 부모들이 CCTV 영상을 요청하면서 사건이 알려졌다. 이 어린이집의 학대 영상은 온라인에 공개돼 공분을 일으켰다.

신경보는 사설에서 최근 각지에서 아동 학대 사건이 자주 발생해 사회 불안이 가중되고, 부모들은 유치원을 불신하게 됐다면서 단호한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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