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인척 채용·감사 처분 미이행 땐 학생안전 사업 외 일체 지원 안 해

경북교육청이 최근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일부 사학재단의 친인척 직원 채용과 감사 처분 미이행 사학기관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를 하는 방침을 세웠다고 28일 밝혔다.

격년제로 시행하고 있는 사학기관 경영평가에 올해 새로운 지표로 ‘교원 신규채용 위탁 실적’을 반영해, 법인 자체 채용이 아닌 경북교육청 위탁 채용 시 평가에 가점을 부여하고, 환경개선사업비 예산도 우선 반영해 주기로 했다.

사립학교 사무직원 채용에 있어서는 반드시 공개채용(학교, 지역교육지원청, 경북교육청 등 3곳 이상 홈페이지 공고)과 9급으로 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만약 이런 원칙을 어기고 채용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인건비뿐만 아니라 환경개선사업비도 지원하지 않는 등 각종 제재를 통해 채용의 투명성을 높인다.

특히 시험지 유출이나 성적조작 등으로 사회적 지탄을 받는 학사비리 발생 또는 감사 처분사항을 미이행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학생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을 제외하고는 일체의 환경개선사업비를 지원하지 않기로 했다.

임종식 교육감은 “사학의 투명성 강화와 공공성 확보로 교육수요자의 눈높이에 맞는 사학기관이 되도록 유도하고, 이와 별도로 현행 사립학교법에서 명확히 규정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를 통해 개혁 입법이 이뤄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형기 기자
정형기 기자 jeonghk@kyongbuk.com

경북교육청, 안동지역 대학·병원, 경북도 산하기관, 영양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