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연 3236만원 수령

봉화군 의정비심의위원회(위원장 이춘연)는 지난 26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회의(제3차)를 열고 2019~2022년 봉화군의회 의원 월정수당을 최종 결정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2019년도 봉화군의회 의원 월정수당을 2018년도 공무원보수인상률인 2.6% 인상된 연간 1916만원으로 결정하고, 2020~2022년까지 공무원보수 인상률 만큼 인상하기로 의결했다.

군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지난 10월 31일과 11월 21일을 포함, 모두 3차례에 걸쳐 심의회를 열고 의정비 결정금액에 관해 심도 있는 토론 과정을 거쳤다.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로 구성되는 의정비 중 의원 직무활동에 지급하는 월정수당은 현재 봉화군 기준 월 155만6000원이고, 의정활동비는 월 110만원으로 매달 265만이고 연봉으로 계산 시 3188만원 수준이다.

내년부터 월정수당 2.6% 인상 시 약 월 4만원, 연간 48만원 정도가 인상돼 연봉 환산 금액은 3236만원 정도가 된다.

이번 의정비 인상 결정은 2013년이후 6년만으로 6년간 동결되어 온 월정수당의 인상은 불가피하나 국내외 경기와 주민 정서 등을 고려해 인상폭을 최소화하기로 의견을 모은 결과라고 밝혔다.

올해 의정비심의회는 의정비 지급 근거가 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2018. 10. 30)이후 처음 열린 심의회로 의정비 지급기준을 산정하기 위해 복잡한 산식을 사용하던 규정 대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수, 재정능력, 지방공무원보수인상률,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게 됐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이번 지급 기준 결정사항을 봉화군수와 봉화군의회의장에게 통보하고 군의회에서는 이를 반영해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의정비는 확정되게 된다.

박문산 기자
박문산 기자 parkms@kyongbuk.com

봉화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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