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수·보수인상률 등 반영

군위군은 2019∼2022년도 군위군의회 의정비 결정을 위한 군위군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회의에서 10명의 위원 중 8명이 참석했으며 군위군의회 의원 의정비의 결정을 위한 열띤 토의 과정을 거쳐 2019년도 월정수당은 월 152만8740원, 의정 활동비 월 110만 원으로(전국공통) 확정하고, 2020년부터 2022년도까지는 매년 공무원 보수인상률 만큼 반영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번 의정비 결정은 주민 수, 재정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의정활동 실적을 자세히 검토해 반영했으며, 2014년도부터 5년간 동결 이후 첫인상으로 연간 3천154만 원(의정 활동비 1천320만 원·월정수당 1천834만 원)의 의정비를 받게 된다.

이는 2018년도 현재 경상북도 내 군 단위 평균(3천232만 원)보다 78만 원, 전국 군 단위 평균(3천307만 원)보다는 153만 원 낮은 수준이다.

한편 2019∼2022년도 군위군의회 의정비는 ‘군위군의회 의원 의정 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이만식 기자
이만식 기자 mslee@kyongbuk.com

군위 의성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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