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결별한 여자친구를 살해하기 위해 찾아갔다가 여자친구의 친구를 쇠망치로 때린 전직 폭력조직 두목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손현찬 부장판사)는 살인미수와 살인예비,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고 28일 밝혔다.

폭력전과만 20범에 달하는 A씨는 9월 6일 오후 2시 29분께 쇠망치와 흉기가 든 가방을 들고 헤어진 여자친구 B씨(54)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평소에도 B씨를 때리거나 협박했고, 8월 17일 B씨의 주점에서 행패를 부리다 현행범으로 경찰에 체포되자 앙심을 품고 살해를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B씨의 친구 C씨(55·여)의 식당에 찾아가 B씨의 행방을 듣지 못하자 쇠망치로 C씨의 머리를 3차례 내리쳐 전치 10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칼과 망치가 든 가방을 소지하고 B씨의 집을 찾아간 사실은 있지만,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B씨에게 겁을 주고 사과를 받아내기 위한 것이어서 살인예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불량해서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마땅하다”며 “다만, 다행히 C씨에 대한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참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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